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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없이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세종시의회 "협치 실종에 강한 유감" 표명
세종시 임원추천위원회 거쳐 '문제없다'

  • 웹출고시간2024.02.13 14:30:46
  • 최종수정2024.02.13 14:30:46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13일 대회의실에서 인사청문회를 생략한 채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세종시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 세종시의회
[충북일보] 속보=세종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를 임명하려는 세종시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일자 16면>

이순열 시의장 등 의원들은 1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성명서를 통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를 추천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필요없다는 논리로 박영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무산시켰다"며 "협치실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문화관광재단 대표는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이후 최초의 기관장 임명이었지만 최민호 시장의 독단적인 임명강행으로 협치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질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최 시장은 아직도 임원추천위원회만으로도 충분히 자질검증이 가능하다"며 "인사권자를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지만 이는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강행은 법과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통해 시 산하기관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알권리를 보장받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며

"최민호 시장은 법과 제도, 시민과 약속, 의회와 협치를 무시하는 궤변과 독단·독선·독주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인사청문회는 시 산하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과정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다.

세종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에 따라 17개 광역시·도 중 마지막으로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지난 7일 신임 대표이사 임용후보자로 박영국(60)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진행된 대표이사 공개모집에 응모한 16명 가운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박영국 후보자를 추천했다.

박 후보자는 14일로 예정된 재단이사회의 임명 동의안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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