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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서, 화재발생 공동주택 소방법령 위반사항 적발

수신반 임의조작 행위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24.02.12 13:32:09
  • 최종수정2024.02.12 13:32:09
[충북일보] 세종소방서는 지난 1월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 2건에 대해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주택 관리자의 수신반 임의조작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세종소방서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자가 화재경보 때 화재 발생 위치와 소방시설 작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신기를 임의로 일시 정지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의로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펌프와 수신기를 임의 조작한 경우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세종소방서는 지역 공동주택의 수신반을 임의로 정지시키는 행위가 화재 때 인명피해 확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리고, 수시 단속을 통해 이 같은 일이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해나갈 방침이다.

김상진 세종소방서장은 "관리자가 편의를 위해 임의로 수신반을 정지시키는 행위는 화재진압을 위한 초기대응에 큰 지장을 가져오게 된다"며 "소방안전을 해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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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