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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 정당 현수막 집중 정비

2월까지 설치기준 준수여부 점검

  • 웹출고시간2024.01.30 14:30:12
  • 최종수정2024.01.30 14:30:12
[충북일보] 세종시가 2월까지 불법 정당 현수막 집중 정비에 나선다.

세종시에 따르면 옥외공고물법 개정으로 지난 12일부터 읍·면·동별 정당 현수막 설치는 2개로 제한된다.

현행 옥외공고물법은 이와 함께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의 경우 높이 2.5m 이상 설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등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정당 현수막 크기는 10㎡ 이내로 제한된다. 정당은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5㎝ 이상 크기의 글자로 표시해야 하고, 게시기간이 지나면 신속하게 자진 철거해야 한다.

세종시는 2월까지 매주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의 날'에 정당 현수막 설치기준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설치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에서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정당 현수막 설치 요령을 정당과 옥외광고업체에 홍보해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과 정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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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