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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무원 경각심 갖고 폭설 대비하라"

최민호 시장 9일 대설 긴급대책회의
유관기관 협력 신속·철저한 제설작업 주문

  • 웹출고시간2024.01.09 15:56:39
  • 최종수정2024.01.09 15:56:39

최민호(가운데) 세종시장이 9일 오후 내려진 대설특보 대비해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충북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이 9일 오후 내려진 대설특보에 대비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폭설로 인한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무원이 경각심을 갖고 철저하게 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세종시 전역에는 대설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태로 9일 오후 6시부터 평균 3~8㎝, 많은 곳은 10㎝ 이상의 강설이 예상된다.

이번 눈은 습기를 머금은 상태여서 일반 눈보다 무게가 2~3배가량 무겁다. 이 때문에 눈이 쌓일 경우 누적된 하중을 견디지 못한 시설물 등의 붕괴가 우려된다.

최 시장은 "지난번과 같은 교량 내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라"며 "특히 관할지역 도로와 교량, 결빙지 인근에 제설장비와 인력을 전진 배치해 시민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금빛노을교와 아람찬교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와 관련해 시설물관리 책임의 주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금빛노을교와 아람찬교의 관리책임이 LH에 있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민호 시장은 "법적책임과 별도로 폭설에 대비한 제설작업에 관해서는 시설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지지 말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개인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책임도 강해졌다"면서 "책임소재를 정확히 정리하고 세종시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책임을 진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행복도시건설 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시설의 경우 해당 관청에 이관되기 전까지 사업시행사인 LH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에 대해 재난대응 공무원이 확실한 책임의식을 갖고 현장 상황에 맞춰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려면 책임소재와 관리 주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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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