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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5.14 18:37: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노건평씨와 함께 기소된 정화삼(사진)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4일 세종증권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화삼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억6천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마련된 경남 김해 상가의 몰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범행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가담해 23억원을 받아 관리하고 은닉했다"면서 "범행초기부터 가담하지 않았고, 먼저 돈을 관리하겠다고 요구하지도 않은 점,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동생 광용씨, 노건평씨와 공모해 지난 2006년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로비를 벌이고 2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7천만원을 구형받았다.

정씨는 충북 청주산업단지 내 서울낫소 근무를 지내다가 제피로스 골프장 사장으로 영입됐으며, 청주산단내 연마제 기업인 엠씨케이 회장을 지냈다. 한때 청주상의 부회장으로도 활동했다.

정씨는 지난 2003년 청주 'K나이트클럽 향응사건' 때 양길승 당시 대통령 1부속실장과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밝혀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조사를 받기도 했다.

2006년 8월에는 팔순 노모 명의로 김해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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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