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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격리 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가능

  • 웹출고시간2023.11.14 14:13:46
  • 최종수정2023.11.14 14:13:46
[충북일보] 세종시가 지난 8월 31일 이전 발생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이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의 기한 내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자는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기 이전인 지난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양성 사실 확인 문자를 받고 격리 또는 입원한 시민이다.

이에 따라 시행일 전일인 8월 30일까지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고 격리참여자로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한 경우 격리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8월 30일까지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고 입원한 경우 입원 사실이 명시된 입원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정부24 시스템(www.gov.kr)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가구 내 격리참여자의 수에 따라 1인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받는다.

임숙종 감염병관리과장은 "신청 기한을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 시민이 없도록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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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