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세종시의회 '전세사기 근절' 촉구 결의

이현정 의원 86회 정례회 대표 발의
세종시 전세사기 피해 99건 약 138억 발생
정부 '선매입 후회수' 방안 검토도 요구

  • 웹출고시간2023.11.13 20:24:58
  • 최종수정2023.11.13 20:24:58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13일 개회한 86회 정례회에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일보] 세종시의회는 13일 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임차인의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뿌리 뽑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1천 명의 임대인이 집 4만4천여 채를 매입했으나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9천100여 건에 불과하다"며 "추가피해 발생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전세가구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세종시도 예외는 아니다"며 "이미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99건의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해 그 피해액은 약 138억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63%가 20·30대 청년으로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피해액은 더욱 가중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6월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경·공매 절차 지원과 금융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임대인의 사기혐의를 증빙하기가 쉽지 않다"며 "자료준비에만 수일이 걸리고, 피해확인서 교부에서 결정문 발급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된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구제결정이 되더라도 제한적인 지원으로 피해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세세한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들은 피해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 6개월간의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을 추진키로 했지만,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전히 경기 부양책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대출확대 정책을 지속해 전세사기를 노린 임대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피해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이 미흡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의회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명백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선매입 후회수' 방안 검토,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구제가 가능한 자격요건 범위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경찰청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세종 / 이종억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경찰의날 특집 인터뷰 - 윤희근 경찰청장

[충북일보] 충북 청주 출신 윤희근 23대 경찰청장은 신비스러운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 이전만 해도 여러 간부 경찰 중 한명에 불과했다.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총경)실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게 불과 5년 전 일이다. 이제는 내년 4월 총선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취임 1년을 맞았다. 더욱이 21일이 경찰의 날이다. 소회는. "경찰청장으로서 두 번째 맞는 경찰의 날인데, 작년과 달리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있었기에 감회가 남다르다. 그간 국민체감약속 1·2호로 '악성사기', '마약범죄' 척결을 천명하여 국민을 근심케 했던 범죄를 신속히 해결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같은 관행적 불법행위에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를 확립하는 등 각 분야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만들어졌다. 내부적으로는 △공안직 수준 기본급 △복수직급제 등 숙원과제를 해결하며 여느 선진국과 같이 경찰 업무의 특수성과 가치를 인정받는 전환점을 만들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 다만 이태원 참사, 흉기난동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게 된 일흔여덟 번째 경찰의 날인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