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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5.07 18:13: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명 '만능 청약 통장'(이하 만능통장)이 지난 6일 출시됐다.

우리·농협·기업·신한·하나 등 5개 은행에서 출시된 만능통장은 사전 예약자만 2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만능통장은 통합 통장으로서 가입시 편리함은 있지만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거 개별 통장보다 더 복잡해졌다.

주택마련 계획, 기존 통장 납입 횟수와 기간 등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에 따라 만능통장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봤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A. 현재 청약통장별로 청약 대상 주택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이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든 주택에 다 청약할 수 있나.

A. 그렇다. 그러나 청약 가능한 주택은 가입자의 요건에 따라 구분된다. 청약통장 간의 구분을 없앤 것일 뿐 주택 유형별 청약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공주택에 신청하려면 통장 가입자가 무주택 가구주이어야 한다.

Q. 가입자격은.

A. 청약저축은 무주택 가구주가 대표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1가구 1통장'이 원칙이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부모가 20세 미만인 자녀 명의로 가입할 수도 있다. 단 미성년자가 가입하면 불입 횟수는 24회(최고 12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20세 이후부터 청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세에 가입해 24세에 청약한다면 가입기간은 20세까지 기본 2년과 20세 이후 4년을 합한 6년이 된다. 또 현행 증여세법은 미성년자에게 15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미성년자 가입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없다.

Q. 예를 들어 유주택자의 부인인 경우 자신의 명의로 가입이 가능한가.

A.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나 직계존속 또는 비속으로 구성된 세대원으로 이뤄진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하므로 유주택자인 세대주의 부인이라도 만능통장의 개설이 가능하다.

Q. 납입 방법과 기간은.

A. 매달 2만∼50만 원을 붓는 납입식을 기본으로 하지만 납입총액이 신청 지역별 예치금이 되면 예치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청약저축 대상 주택에 신청하면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순위가 보호되도록 월 납입액을 청약저축의 한도액인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월 한도액이 청약저축은 1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50만원이어서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1순위자를 선정하면 순위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부산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을 원한다면 적립 금액이 300만원이 돼야 하고 전용면적 85~102㎡ 600만원, 102~135㎡ 1천만원, 135㎡ 초과는 1천500만원의 적립액이 필요하다.

Q. 예치금을 일시에 넣어도 분할 납입한 것으로 인정해 주나.

A. 인정하지 않는다.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한 금액이 예·부금의 지역별 예치금이 돼야만 예치금으로 인정한다.

Q. 주택청약저축불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준다고 하던데 유주택자도 소득의 공제가 가능한가.

A. 무주택 세대주만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주택 세대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혜택을 받기 어렵다.

Q.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전환 가입이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한다. 기존 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의 가입기간과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액수가 크다면 계속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2년 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1순위가 되면 기존 통장 가입자보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이 더 늘어나므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거나 납입액수가 많지 않으면 갈아타는 편이 좋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명의변경이 가능한가.

A.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가능하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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