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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시행, 충북지역 혁신주체가 나선다

충북충기청 '납품대금 연동제 충북지역 확산 협의회'

  • 웹출고시간2023.03.15 17:09:25
  • 최종수정2023.03.15 17:09:25

충북중기청이 15일 개최한 '납품대금 연동제 충북지역 확산 협의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올해 10월 4일 전면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를 알리고 지역 기업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충북지역 확산 협의회' 첫 회의(킥오프)를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1월 3일 납품대금 연동제 내용이 반영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10월 4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협의회에는 충북지역 주요 기업 협·단체, 충북도·충주시,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참여했다.

충북중기청은 협의회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안내하고 상생협력법 시행 전에 납품대금 연동제에 미리 참여하는 '동행기업 모집계획'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향후 충북지역 확산 협의회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오는 23일 개최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충북지역 로드쇼'에 수탁·위탁 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선욱 충북중기청장은 "새로운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충북지역 기업들이 연동 제도를 이해하고 수위탁 거래관계에서 활용하는 것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드릴 것"이라며 "기업들이 앞으로 연동제를 '납품대금 제값 받기 문화'로 인식하고, 실제로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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