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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3.09 20:42:00
  • 최종수정2023.03.09 20:42:00
[충북일보]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났다. 충북에선 76명의 조합장 당선인이 확정됐다. 최대 10선 농협 조합장도 나왔다. 농협법상 연임 제한이 없는 '비상임 조합장 규정' 덕에 가능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끊이질 않아 개선책이 필요하다.

농협법은 자산 규모 2천500억 원 이상 조합의 경우 조합장 지위를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정했다.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에게 조합 운영을 맡기도록 규정했다. 조합장 업무도 대외 교류와 복지, 교육 등 금융과 경제 사업 이외 부문으로 제한하고 있다.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경영 전문성을 강화해 조합원 이익을 증대시키자는 취지다. 하지만 현실에선 법 취지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비상임 조합장이 경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판매부터 금융 사업까지 관여하고 있다. 비상임 조합장은 상임이사를 선임하는 인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한다. 2년마다 경영 실적 평가도 주도한다. 상임이사가 비상임 조합장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구조다. 조합장 입맛에 맞는 측근이나 친인척이 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역사회에서 비상임 조합장을 '소통령'으로 부르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그만큼 조합장이 많은 권한을 휘두른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비상임 조합장은 결재권자가 아니다.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난 2021년 충북의 한 농협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이 농협 비상임 조합장은 임금 체불로 피소됐다. 하지만 재판에서 "업무집행 권한이 없는 명예직"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역농협이나 산림조합 조합장 교체율은 다른 선거에 비해 낮다. 초선 당선 비율은 2015년 1회 전국동시선거 때 41.7%였다. 2회 선거 때도 41.8%에 그쳤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교체 비율 58.2%에 비하면 낮다. 지난해 광역지자체장 선거 교체 비율 76.5%에 비하면 아주 큰 차이다. 이번 3회 전국동시선거에서도 2천590명이 후보자로 등록해 평균 당선 경쟁률이 2.3대1에 그쳤다. 2회 선거 때의 2.6대1에 비해 낮았다. 더구나 20%에 해당하는 223개 지역농협은 단독 입후보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새로운 인물의 조합장 진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고령화 역시 갈수록 심화되는 게 당연하다. 현재 조합장의 나이 분포를 보면 70대 이상이 전체의 24.5%에 이른다. 60대는 67.5%다. 전국의 조합장 중 92.0%가 60대 이상이다. 일반 직장으로 치면 조합장 10명 가운데 9명이 정년퇴직 나이를 넘긴 셈이다. 30대 조합장은 단 한 명도 없다. 40대 조합장도 전국에 단 2명뿐이다. 이런 분포는 전반적인 농업 발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최근엔 농업에도 첨단기술이 적용되면서 이른바 스마트 농업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농협 조합장의 고령화는 자칫 스마트 농업에 엇박자가 될 수 있다. 비상임 조합장의 다선화는 결국 고령화로 가는 길이다. 결코 젊은 조합에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농협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크다. 지역농협의 신용사업도 기본적으로 금융업이다. 해당 분야 경험이 부족한 조합장이 역량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 경제사업도 갈수록 비즈니스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단순히 영농 활동만 한 사람보다 농산물 가공이나 유통 등 사업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역량 있는 조합장의 지역농협 진출을 늘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 현직 조합장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짜여 있는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몇 차례 조합장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 기회의 차단을 꼽았다. 우선 후보자 공개 토론회 등과 같이 조합원이 후보자의 정책과 정견을 비교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후보자 합동연설회 등이 부활돼야 한다. 물론 조합장 선거는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대로 행해진다. 그런데 법 제정 당시 기존 농협법에 있었던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없어졌다. 언론기관 토론회 조항도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조합원들이 후보자 간 정견 발표나 토론회를 접할 수 없는 이유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농협이나 산림조합 조합장은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다. 조합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알고 뽑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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