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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귀농 농업창업 3억 원, 주택자금 7천500만 원 지원 등

  • 웹출고시간2023.01.18 13:28:12
  • 최종수정2023.01.18 13:28:12
[충북일보] 괴산군이 다음 달 3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1.5%의 대출금리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귀농 농업 창업과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농업창업자금(농지, 농기계 구입, 시설물 설치 등)은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고, 주택 구입 자금은 최대 7천500만 원까지 대출 지원한다.

최종 대출금액은 대상자 실적과 신용도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대상자로 선정되면 15년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고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1957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이하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괴산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세대주다.

또 최근 5년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군은 다음 달 3일까지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에 대한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의 면밀한 심층면접으로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홈페이지와 괴산군 귀농귀촌 홈페이지(https://www.goesan.go.kr/rfarm/index.do)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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