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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2.28 17:28:25
  • 최종수정2022.12.28 17:28:25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진선미(서울 강동갑) 국회의원 등이 주최한 '고향사랑기부제-제도 정착·활성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경희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법학박사)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취지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조 조사관은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의 의의와 일본의 고향납세제의 제도 개선과 실적 변화를 소개한 뒤 "향후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가 그 도입 취지대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답례품 준비에만 몰두해서는 안 되며 '고향사랑 크라우드펀딩'을 비롯한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는 의성군수인 김주수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훈희 한국정책경영연구원 원장, 강정현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이형석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과장이 참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에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국민 누구나 현재 자신의 거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을 비롯한 답례품을 제공한다.

기존 기부금과 같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1명당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 원이며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된다. 10만 원 초과분은 16.5% 만큼 공제된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본격적인 실시를 위해 한 해 동안 주무 부처와 관계자의 노고가 보람 있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고향사랑기부금법을 특별히 제정하였으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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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