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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역세권 아파트 공급 확대 추진

이종배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 주체 확대

  • 웹출고시간2022.12.28 15:32:49
  • 최종수정2022.12.28 15:32:49
[충북일보] 지방공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역세권 등 생활 여건이 우수한 입지를 개발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작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의원은 28일 도심 우수입지에 저렴한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 환매 주체를 지방공사 등으로 확대하고 재공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환매 주체를 LH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방공사 등은 토지임대부 방식의 주택 공급이 불가능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환매는 토지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 주택 소유권만 수분양자에게 분양해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분양할 수 있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은 2007년 법에 제정된 이후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거주의무 기간 기산 가능(거주의무 규정 합리화)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거주 10년 이후 개인 간 거래 허용 및 매입 금액 차등 규정(전매제한·매입 금액 개정) △임대료 선납 방식 신설(임대료 납부 시 수분양자 선택권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일반 공공주택 분양가에서 택지비를 제외함으로써 입지에 따라 시세 대비 40~70% 수준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주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돼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주거 상향 이동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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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