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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감사 의무화·조합원 열람청구권 강화

정우택 부의장, '노조재정 투명화법' 발의

  • 웹출고시간2022.12.21 10:35:06
  • 최종수정2022.12.21 10:35:06
[충북일보] 노동조합의 재정·회계적 책임과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조재정 투명화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국회부의장은 노동조합의 회계법인·감사반의 외부감사가 의무화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동조합이 두는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 한정했다.

회계감사원이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해 감사받아야 하고 감사인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인이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임원의 부정행위 또는 회계 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총회·대의원회 보고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시정하도록 명시했다.

노동조합이 보존하는 재정 관련 장부·서류의 보존기간을 확대하고,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요청할 수 있는 재정 관련 장부·서류의 항목을 명시해 조합원의 열람청구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정 부의장은 "현행법상 노동조합은 회계감사를 실시,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감사자료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됐고 회계감사도 외부 감사가 아닌 내부 추천제로 운용되고 있어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워 노동조합의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막대한 조합비와 정부지원금을 운영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관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노조의 회계투명성은 노동조합의 기본 책무이자, 민주적 운영 기반이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최소한의 사회적 통제 장치는 갖출 필요가 있다"며 "소수의 비리나 부정 사용 의혹을 떨치고 재정 투명성을 기반으로 국민 신뢰를 더 해, 청년 등 전체 근로자들을 합리적으로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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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