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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성인 즉시 수색 가능해진다

임호선 의원, 실종성인법 대표 발의
범죄 연루·자살 징후 없어도
개인위치정보·이동경로 조회 가능

  • 웹출고시간2022.12.11 15:47:50
  • 최종수정2022.12.11 15:47:50
[충북일보] 경찰이 실종신고된 성인을 즉시 수색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사진) 국회의원은 단순 가출인으로 관리됐던 실종성인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개인위치정보·이동경로정보 조회 등 수색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실종성인법 제정은 최근 가양대교 실종사건, 한강 대학생 실종사건 등 실종성인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친 사건과 관련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진됐다.

임 의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실종성인 접수건수는 6만9천9건으로, 지난해 실종건수보다 3천여 건 증가했다.

특히 생사불명의 실종 미해제는 713건이며, 사망은 1천96건에 육박한다.

현행 경찰법상 실종성인은 가출인으로 분류돼 범죄에 연류됐거나 자살의 징후가 포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치정보 조회 등 수색을 위한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실종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살징후를 확인하거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대부분 실종성인 사건은 이러한 현행법상 한계로 수색이 지연되고 있다. 실제 2020년 기준 실종성인에 대해 발부된 영장청구의 소요기간은 평균 27일 소요됐다.

2020년 기준 실종성인 1천명당 사망자 수는 24.3명으로 실종아동 등의 경우보다 8배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법이 제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과 관계없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피신고인의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의 해당 여부나 신고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실종성인을 발견하기 위해 탐문 조사, 주변 인물 진술 청취, 정보 조회 및 장비 활용 수색도 가능하다.

특정 실종성인의 개인위치정보·인터넷주소·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이동경로정보의 제공 요청과 출입·조사 및 관계인 질문 등을 할 수 있다.

임 의원은 "연평균 7만 명이 넘는 실종성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가족들은 실종인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실종성인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수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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