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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된다

이장섭 의원 대표 발의 특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상해·사망사고 가중처벌 범위에 건설기계 포함

  • 웹출고시간2022.12.08 16:31:31
  • 최종수정2022.12.08 16:31:30
[충북일보] 앞으로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 일반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사진) 국회의원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설기계 운전자도 특가법상 교통범죄의 대상에 포함시켜 어린이 치사상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가법 개정안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 7월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현행 특가법상 교통범죄 대상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에 한정하고 있어 처벌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이 의원은 "건설기계는 그 특성상 일반 차량보다 아이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고에 따른 책임은 적어 부모들의 우려가 컸다"며 "오늘 특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학교 앞 어린이 상해·사망사고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질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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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