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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시행

관공서 방문 없이 집에서 신청가능

  • 웹출고시간2022.11.24 17:27:54
  • 최종수정2022.11.24 17:28:08
[충북일보] 청주시는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었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집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청주시가 시행하는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토지행정 제도다.

정부24(www.gov.kr),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K-Geo 플랫폼(www.kgeop.go.kr)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친 뒤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한 시기인 2008년 1월 1일(호주제 폐지 시행일) 이후에 사망한 자의 자녀와 배우자, 부모다.

서비스 신청 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려 받아 전자파일(PDF)로 첨부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이 첨부된 서류를 심사해 승인하면 3일 이내 조회 결과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강민주 지적정보과장은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행정서비스의 수요를 충족하고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시민 편익과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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