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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감사방지법' 당론 발의

감사위 의결사항 공개·민간인 감사 대상 제외 골자
박범계 "검찰 이중대 감사 자행…빠른 시일 내 통과"

  • 웹출고시간2022.11.14 17:28:22
  • 최종수정2022.11.14 17:28:22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김승원·김의겸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을 포함해 총 169명의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감사원 개정안을 '정치감사방지법안'으로 명명한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감사원의 감사가 전 정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와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감사로 인해 표적감사, 정치감사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논란이 있는 감사의 개시를 비롯한 감사계획 및 변경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포함했고 긴급을 요하는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직무감찰의 경우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자체감찰 후 보충적인 2차 감찰만을 수행하도록 해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직무감찰을 제한했다.

감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변호사의 참여와 이의제기 신청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디지털저장매체의 포렌식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별 추출하도록 해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의 남용을 방지했다.

또한 그동안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졌던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요청,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고 민간인은 감사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감사원이 헌법기관이고 헌법상 심의 기관, 합의제 의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 또는 사실상 감사원의 독보적 1인 체제를 굳히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에 의한 독임제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감사, 표적 감사, 또 검찰의 이중대 감사를 자행해왔고 무수히 많은 헌법 원칙들을 위반해오는 감사를 지난 7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감사원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심의해 통과시키도록 민주당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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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