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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대소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추가

의약분업 예외지역 4개면 5곳으로 늘어

  • 웹출고시간2022.10.30 13:05:20
  • 최종수정2022.10.30 13:05:20

음성군보건소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3개 면, 4곳에서 4개 면, 5곳으로 늘었다.

30일 음성군 보건소에 따르면 대소면 대풍리 D약국을 '약사법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으로 지정했다.

대소면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돼 있으나, D약국과 인접한 의료기관과의 실거리(실제 이동거리)가 1㎞ 이상 떨어져 지역주민의 이용 불편으로 이같이 지정했다.

음성군에는 앞서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등 3개 면, 4개 약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됐다.

의약분업은 약물 오남용을 막고자 2000년 8월1일부터 시행한 의료 역할 분담제도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읍·면지역과 도서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의 실제 이동거리가 1㎞ 이상 떨어져 이용이 불편한 지역 등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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