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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대소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추가

의약분업 예외지역 4개면 5곳으로 늘어

  • 웹출고시간2022.10.30 13:05:20
  • 최종수정2022.10.30 13:05:20

음성군보건소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3개 면, 4곳에서 4개 면, 5곳으로 늘었다.

30일 음성군 보건소에 따르면 대소면 대풍리 D약국을 '약사법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으로 지정했다.

대소면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돼 있으나, D약국과 인접한 의료기관과의 실거리(실제 이동거리)가 1㎞ 이상 떨어져 지역주민의 이용 불편으로 이같이 지정했다.

음성군에는 앞서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등 3개 면, 4개 약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됐다.

의약분업은 약물 오남용을 막고자 2000년 8월1일부터 시행한 의료 역할 분담제도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읍·면지역과 도서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의 실제 이동거리가 1㎞ 이상 떨어져 이용이 불편한 지역 등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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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