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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네이버, 재난 예방 조치 의무화해야"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후 영업이익 껑충
영업비밀 사유 자료 미제출·관련법에서도 사각지대

  • 웹출고시간2022.10.20 13:22:49
  • 최종수정2022.10.20 13:22:48
[충북일보]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뉴딜사업의 최대 수혜기업인 네이버가 재난·재해 예방조치와 함께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의무와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의원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데이터가 네이버클라우드로 이전돼 대국민서비스도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재난·재해로 인해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데이터가 소실되면 카카오 사태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0년 10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기존 경쟁입찰계약 방식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한계를 개선하고자 정부가 적합성을 미리 심사해 공급기업을 선정하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선정된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제도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교육부가 제공했던 원격교육시스템 '온라인클래스'와 'e학습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변 의원에게 제출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계약실적' 자료를 보면 네이버클라우드가 전체 계약금액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7일까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한 계약금액은 약 2천22억 원이었고, 이 중 네이버클라우드의 계약금액은 1천296억 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하면 네이버클라우드의 공공기관용 플랫폼 서비스의 계약금액은 총 1천398억 원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약 70% 수준이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본격 시행된 2020년 10월 이후 네이버클라우드 영업수익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네이버클라우드의 2021년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38.3%(2천382억 원) 급증했다. 2021년 네이버클라우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계약실적은 1천242억 원으로 영업이익 증가분의 절반을 넘기도 했다.

네이버클라우드가 수행하는 정부 사업도 대폭 늘어났다. 네이버클라우드 2021년 기준 공개된 감사보고서를 보면 2020년 258억 원, 2021년 415억 원의 정부 보조금 수입도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이처럼 정부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도 재난·재해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을 위해 정부가 부여하는 책임에는 소홀했다.

그러나 네이버클라우드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과 관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영업비밀 등을 사유로 수년째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이행하고 방송통신재난 발생시 과기정통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네이버클라우드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 해당돼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의 의무가 있으나 재난·재해 발생 시 보고 의무는 없다.

심지어 네이버가 카카오처럼 다른 사업자의 데이터센터의 일부를 임차해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3가지 적용법률 대상에서 모두 제외돼 완전 사각지대에 놓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변 의원은 데이터센터의 보호조치 의무 대상 사업자를 데이터센터 임차사업자로 확대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변 의원은 "네이버 및 카카오 등 플랫폼 중단이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나아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사업자들은 법상의 책임 강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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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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