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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적 의무 불구 논문 납본 소홀

지난해 납본율 인쇄본 0%·디지털 파일 29.7% 그쳐
도종환 의원 "공공재 활용 앞장서야"

  • 웹출고시간2022.10.19 13:28:41
  • 최종수정2022.10.19 13:28:41
[충북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사진) 의원은 서울대학교가 석·박사 학위 논문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納本)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19일 도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각 대학교의 석·박사 학위논문 도서관 납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의 최근 5년간 납본율이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도서관법'에 따르면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수여자는 논문 간행 30일 이내에 학위논문과 디지털 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게 돼 있다.

또한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에도 논문 인쇄본과 디지털 파일을 납본해야 하며 모두 법적 의무사항이다.

서울대의 논문 인쇄본 납본율은 2017년 89.2%, 2018년 85.1%, 2019년 87.3%, 2020년 36.8%, 2021년 0%였다.

디지털 파일 납본율은 2017~2019년 0%, 2020년 17.3%, 2021년 29.7%였다.

2021년 전체 대학교의 인쇄본 납본율 평균은 95%, 디지털 파일 납본율 평균은 90%였다.

서울대는 저조한 납본율에 대해 "디지털 파일의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저자가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납본에서 제외한다"며 "오염 및 파손의 우려가 있어 납본에서 제외하기도 한다"고 도 의원실에 밝혔다.

하지만 국가 도서관의 경우 이미 저자가 비공개 요청을 하면 비공개 처리를 해주고 있다. 또한 서울대는 저작권법에 따라 논문을 납본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는 다르게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2017~2021년 5년간 연평균 3천753건의 논문을 제공하고 있다.

도 의원은 "학위논문은 학술자료·역사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각 대학의 논문심사를 거쳐 발행된 후에는 공공재로서, 국가의 지식자산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대인 서울대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법적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국립대의 모습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의 4.5%, 국립대 지원예산의 13.4%를 지원받고 있는 대표 국립대인 서울대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법을 무시하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서울대는 학위논문이 도서관에 수집되고 공공재로 더 많이 활용되어 학문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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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