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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포함 정직·직위해제 직원에 14억 줘"

이종배 의원, 서울교통공사 보수규정 정비 촉구

  • 웹출고시간2022.10.16 14:31:07
  • 최종수정2022.10.16 14:31:06
[충북일보]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을 포함해 정직·직위해제 직원들에게 최근 5년간 14억 원이 넘는 급여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5년간(2017년 6월 8일~올해 10월 8일)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임직원 162명에 약 14억2천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공사는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씨가 수사 개시로 직위해제된 기간에도 3천30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공사의 보수규정은 직위해제 중인 직원에게는 기본급 100%를, 정직 중인 직원에게는 기본급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전씨 외에도 성 비위 혐의 등으로 직위해제 상태에서 급여를 받은 직원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부역장 A씨는 직원 B씨가 거절하는데도 식사와 등산 등의 사적 만남을 제안하거나 퇴근 후에도 업무를 빙자하며 사적 통화를 하는 등 스토킹했다.

A씨는 다른 역으로 전출된 이후에도 B씨의 자택까지 몰래 따라가다가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붙잡혔음에도 약 8개월간 월평균 350만 원을 급여로 받았다.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당연퇴직 처리됐음에도 징계 전 직위해제 동안 약 340만 원씩 9개월 가량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지방공무원은 성범죄로 조사나 수사 중인 자, 형사기소 등으로 인한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50%를,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30%를 지급하고, 정직은 전액 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해 자체 인사규정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비교하면 서울교통공사의 보수규정은 비정상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촬영, 협박, 스토킹을 한 자, 심지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범죄자도 서울교통공사의 비정상적 보수규정으로 인해 거액의 급여를 받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보수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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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