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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교통단속장비 수리지연·오류 문제 개선해야"

  • 웹출고시간2022.10.10 13:42:39
  • 최종수정2022.10.10 13:42:39
[충북일보] 수리 지연으로 교통단속장비의 공백이 늘고 있다. 속도 인지 오차가 커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는 일도 벌어져 교통단속장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유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리기한 지연으로 인해 교통단속장비 운영에 큰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위탁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은 업체의 수리지연에 대한 근본 원인을 파악해 재발방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단은 교통단속장비 미운용 일수만큼 업체에 지급할 위탁관리비에서 감액하고,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공단이 교통단속장비 유지관리 업체에 부과한 감액조치 및 지체상금 건수는 2018년 38건, 2019년 408건, 2020년 740건, 2021년 1천598건에 이어 올해 9월 현재 1천9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공단이 올해 실시한 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에서도 118대가 불합격을 받았다. 장비 오류로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는 일도 벌어졌다.

2018년 100건, 2019년 92건, 2020년 133대, 2021년 129대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118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올해 불합격 사유를 보면 '속도정확도 기준 이탈'이 76대, '위반차량단속율 이탈' 22대, '차량번호인식오류율' 5대, 기타 15대였다.

속도정확도 기준을 벗어난 지난해 시험성적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 22.1㎞를 초과하는 오차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교통단속장비의 속도정확도 기준은 구간별로 다르다. 60㎞ 미만 ±3㎞ 이하, 60~ 80㎞ ±5㎞, 80㎞ 이상 ±5㎞ 이하, 100㎞ 이상 ±5% 이하다.

정 의원이 경찰청의 '최근 5년간 교통단속장비 장비오류로 잘못 부과된 과태료부과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8~2020년 잘못 부과된 건은 169건 821만 원으로, 2018년 144건 693만 원, 2019년 24건 121만 원, 2020년 1건 7만 원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에서 속도정확도 기준을 이탈한 교통단속장비의 경우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언제부터 기기 오류가 발생했는지, 검사 시작 이전 오부과된 과태료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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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