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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사업 보완해야"

旣 지자체 수혜자 대상 제외 '탁상행정' 지적

  • 웹출고시간2022.10.06 14:03:04
  • 최종수정2022.10.06 14:03:34
[충북일보]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사업 매뉴얼을 보면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사업 수혜자는 기간과 금액에 관계없이 단 1회라도 지원을 받았다면 국토부 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자체 사업으로 5만 원, 10만 원 받았다고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야말로 현실과 괴리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월 117만 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독립 청년이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수혜자(수혜 기간과 금액에 관계없이 1회라도 수혜 받은 경우는 제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의원은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언급하며 "청년월세지원이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되며 이미 수혜를 받은 청년들이 대거 존재한다"며 "국토부가 중복사업이라고 밝힌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현황'에는 무려 51개(서울·부산·인천 등) 지자체 사업이 속해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근거, 지원내용이 유사한 타 급여와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같은 법에는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며 "이미 수혜받은 금액을 감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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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