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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 극복해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서 제도적 장치 마련 주문

  • 웹출고시간2022.10.04 15:56:50
  • 최종수정2022.10.04 15:56:50
[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사진) 의원은 4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 위기 속에서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기관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당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엄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을 뛰어넘는 법인세, 불안정한 노사관계, 기업 임원까지 형사 처벌되는 양벌규정 등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인식돼 국내·외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위축돼 있다"며 "실제 최근 2년간 일본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80%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절반도 안 되는 34%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민노총이 주도한 집회가 6만611건에 달했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4조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며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을 종식시키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엄 의원은 판매하는 경유에 정유사들이 의무적으로 바이오디젤을 혼합하도록 하는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 개선도 주문했다.

현행법상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량은 해당연도 내수판매량에 연도별 혼합의무비율(2022년 기준 3.5%)을 계산해 산출하고 있다.

정유사가 다양한 변수 등으로 국내 수급 예측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수 판매량을 예상해서 혼합 비율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엄 의원은 "국내 정유사는 제도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의무혼합량보다 초과해 혼합하고 있고 이행 비용을 경유가격에 반영시켜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선 바이오디젤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의무혼합량의 초과 및 부족분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예치·유예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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