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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 극복해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서 제도적 장치 마련 주문

  • 웹출고시간2022.10.04 15:56:50
  • 최종수정2022.10.04 15:56:50
[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사진) 의원은 4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 위기 속에서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기관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당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엄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을 뛰어넘는 법인세, 불안정한 노사관계, 기업 임원까지 형사 처벌되는 양벌규정 등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인식돼 국내·외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위축돼 있다"며 "실제 최근 2년간 일본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80%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절반도 안 되는 34%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민노총이 주도한 집회가 6만611건에 달했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4조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며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을 종식시키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엄 의원은 판매하는 경유에 정유사들이 의무적으로 바이오디젤을 혼합하도록 하는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 개선도 주문했다.

현행법상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량은 해당연도 내수판매량에 연도별 혼합의무비율(2022년 기준 3.5%)을 계산해 산출하고 있다.

정유사가 다양한 변수 등으로 국내 수급 예측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수 판매량을 예상해서 혼합 비율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엄 의원은 "국내 정유사는 제도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의무혼합량보다 초과해 혼합하고 있고 이행 비용을 경유가격에 반영시켜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선 바이오디젤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의무혼합량의 초과 및 부족분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예치·유예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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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