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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김건희 박사논문 검증 이중 잣대"

도종환 의원, 교육부 국감서 문제제기
조속한 '연구윤리 확보 지침' 개정 주문

  • 웹출고시간2022.10.04 16:29:13
  • 최종수정2022.10.04 16:29:13
[충북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사진) 의원은 4일 교육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국민대 논문 검증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장상윤 차관에게 2014년 논문 표절 의혹으로 박사학위가 취소된 문대성씨와 김 여사의 사례를 비교하며 "문씨의 논문은 학문의 잣대로 판정했고, 김씨 논문은 정치적 잣대로 판정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도 의원은 "문씨 논문과 김씨 논문은 둘 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규정에 근거해 검증을 받았다. 시기도 2007년으로 같고, 5년이 지나 검증이 이뤄졌다"며 "표절만 놓고 보면 문씨는 김씨 앞에 명함도 못 내밀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문씨 논문은 표절로 학위가 취소됐고, 김씨 논문은 당시 연구윤리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검증 불가로 판정됐다"며 "김씨 논문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 결과 정도가 아니라 영문초록,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연구 가설, 이론적 고찰, 조사방법, 연구 결과 및 결론을 모조리 베꼈다"고 재차 강조했다.

도 의원은 "논문 검증에 대한 국민대의 이중 잣대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교육부는 대학의 판정을 존중한다는 입장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대와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학술진흥을 위한 공공의 이익 달성을 이유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전문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지침 개정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지침 처리 계획을 비롯해 대학의 검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확인 국감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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