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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금감원 이양 필요"

2017년 이후 사고 금액 약 641억 원 달해
충북서도 횡령·배임·성추행 등 7건 발생

  • 웹출고시간2022.10.04 16:32:36
  • 최종수정2022.10.04 16:32:36
[충북일보] 배임과 횡령, 갑질 논란까지 각종 비위가 끊이질 않았던 MG새마을금고에서 지난 5년 간 발생한 사고 금액이 약 640억 원으로 나타났다.

4일 새마을금고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2017년~올해 8월) 새마을금고 지역금고에서 발생한 비위(횡령·배임·대출사례금 수재·폭언·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는 총 118건, 사고 금액은 640억9천700만 원이었다.

이중 횡령(시재금·예탁금·예산·대출금·대외예치금·무자원송금·여신수수료 횡령) 사고는 60건으로 사고 금액은 약 385억5천8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은 배임 12건(103억3천800만 원), 사기 8건(144억3천100만 원), 수재 5건(7억7천만 원) 등을 기록했다.

사고 금액 총 640억9천700만 원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측이 회수한 자금은 35.2%인 225억7천700만 원에 불과했다. 미회수 잔액 64.8%인 415억2천만 원이다.

같은 기간 충북에서는 횡령 4건, 배임 2건, 성추행 1건이 발생했다.

횡령과 배임으로 인한 사고 금액은 38억4천600만 원이었고 미회수 잔액은 7억4천600만 원이었다. 지난 2019년 A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이사장의 배임(과다감정)에 따른 것으로 당시 8억2천600만 원의 사고 금액이 발생했는데 8천 만 원만 회수됐다.

정 의원은 "새마을금고에서 비리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 체계가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포괄적인 감독·명령 권한을 행사하고, 신용·공제사업은 금융위원회(금감원에 위임)와 감독을 협의하는 구조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의 주체를 행안부에서 금감원으로 이양하는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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