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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급·간식비 시·도별 제각각

급식비 기준 최대 3천원差…충북 등 7곳 기준無
전남 이어 서울 내년부터 간식비 무상 지원
충북 "지원 계획無 …장기적 검토 필요" 답변
도종환 "낙인효과 우려 무상 지원 검토 필요"

  • 웹출고시간2022.10.03 13:27:38
  • 최종수정2022.10.03 13:27:38
[충북일보] 초등돌봄교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과 간식 비용이 지역에 따라 2배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사진) 의원이 공개한 '전국 시·도교육청별 초등돌봄교실 급식비 기초금액 현황'을 보면 대전·전북·충남은 7천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대구는 4천 원으로 가장 낮았다. 광주·대구·대전·제주·충남은 5년간 기초금액 변동이 없었고 이 중 광주·대구는 5년간 4천 원으로 유지되면서 물가상승이나 시장 변화에 소홀히 대응하고 있었다. 충북·세종·강원·경남·경북·울산·인천 등 7곳은 급식비 기초 급액 기준조차 없었다.

도 의원은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별 초등돌봄교실 간식비 기초금액 현황'도 공개했다.

돌봄교실 간식비 최고액은 인천(3천 원)이며 최저액은 전남(1천200원)이었다. 광주·대전·제주는 5년간 같은 금액을 제시해 식료품 물가상승률에 별도로 대응하지 않았다. 충북은 학교별로 간식의 양과 질에서 차이 나는 점을 인지해 올해부터 기준금액(2천 원 내외)를 기초금액 기준으로 제시했다. 강원·경남·경북·세종 등 4곳은 간식비 기초금액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시·도별 기초금액 차이는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서 교육비 지원대상 외에는 급·간식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그 결과 시도별·학교별로 제공되는 돌봄교실 급·간식의 양과 질 차이로 이어졌다.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2018~2022 초등돌봄교실 학교별 급·간식비 기초단가'를 보면 기초금액 기준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세종시 초등돌봄교실 급식비는 지난 2020년 3천900원~7천500원으로 학교별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올해 간식비는 950원~1천800원으로 2021년 1천~2천 원인 것과 비교할 때 오히려 떨어졌고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률과도 반대인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향후 돌봄교실 급·간식 무상 지원에 대한 의견도 교육청마다 달랐다. 교육청 의지에 따라 돌봄교실에서 먹는 음식의 양과 질 차이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도 의원실이 돌봄교실 급·간식비 무상 지원 의견을 확인한 결과 서울·전남을 제외한 지역은 무상 지원을 검토하지 않거나 신중 검토 사안으로 답변했다. 서울은 2023년 예산에 초등돌봄교실 간식 무상 지원 예산 255억을 반영할 예정이고 전남은 2015년부터 간식비를 지원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16.3억을 지출했다.

충북은 '초등돌봄교실 참여학생 전체의 급식 및 간식비 지원계획은 없으나, 지원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 필요'라는 의견을 밝혔다.

도 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계속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수해 교육비 지원대상에게만 급·간식비를 지원한다면 돌봄교실에서 '낙인효과' 발생이 우려된다"며 "시·도별 돌봄교실 급·간식비 기준 차이로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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