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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 상시점검해야"

2017년 이후 143곳 석유사업법 위반
가짜 석유 판매 등 37건 계약 해지

  • 웹출고시간2022.10.03 12:31:54
  • 최종수정2022.10.03 12:31:54
[충북일보]정부 지원을 받는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에서 품질미달·가짜 석유 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사진) 의원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이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고유가·고물가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는 알뜰주유소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 가운데 143곳은 석유사업법을 위반했다. NH-OIL(농협) 알뜰주유소(90곳)보다 1.6배, EX(한국도로공사) 알뜰주유소(9곳)에 비해서는 무려 16배나 높았다.

유형별로는 △가짜 석유 판매 21곳 △품질 부적합 53곳 △등유 불법주유 12곳 △정량 미달 19곳 △유통질서 저해 행위 38곳이었다.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해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37건에 달했다.

석유사업법 제29조(가짜 석유) 및 제39조(유통질서 저해)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이상의 행정처분 확정시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가짜 석유의 경우 14건, 유통질서 저해행위의 경우 23건에 대해 계약 해지가 이뤄졌다.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신고 건수도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소비자신고 현황 가운데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41% △2018년 36% △2019년 47% △2020년 42% △2021년 49% △2022년 8월 기준 52%로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

엄 의원은 "불법행위가 지속된다면 소비자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점검과 지속적인 품질관리 등 철저한 사전예방 조치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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