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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 상시점검해야"

2017년 이후 143곳 석유사업법 위반
가짜 석유 판매 등 37건 계약 해지

  • 웹출고시간2022.10.03 12:31:54
  • 최종수정2022.10.03 12:31:54
[충북일보]정부 지원을 받는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에서 품질미달·가짜 석유 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사진) 의원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이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고유가·고물가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는 알뜰주유소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 가운데 143곳은 석유사업법을 위반했다. NH-OIL(농협) 알뜰주유소(90곳)보다 1.6배, EX(한국도로공사) 알뜰주유소(9곳)에 비해서는 무려 16배나 높았다.

유형별로는 △가짜 석유 판매 21곳 △품질 부적합 53곳 △등유 불법주유 12곳 △정량 미달 19곳 △유통질서 저해 행위 38곳이었다.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해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37건에 달했다.

석유사업법 제29조(가짜 석유) 및 제39조(유통질서 저해)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이상의 행정처분 확정시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가짜 석유의 경우 14건, 유통질서 저해행위의 경우 23건에 대해 계약 해지가 이뤄졌다.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신고 건수도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소비자신고 현황 가운데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41% △2018년 36% △2019년 47% △2020년 42% △2021년 49% △2022년 8월 기준 52%로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

엄 의원은 "불법행위가 지속된다면 소비자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점검과 지속적인 품질관리 등 철저한 사전예방 조치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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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