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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스토킹·성 범죄자 공직 임용금지法 발의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5년간 임용 제한

  • 웹출고시간2022.10.01 04:32:40
  • 최종수정2022.10.01 04:32:40
[충북일보]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5년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30일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국회의원은 성범죄는 물론 스토킹 범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공무원법상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을 뿐, 스토킹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성범죄자도 3년이 지나면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공무원법이 공공기관의 인사 규정으로 준용 되는 바, 법안 개정을 통해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근무자에 대한 비위행위를 근절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들의 성 비위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성 관련 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재범률이 높은 만큼, 스토킹·성 범죄자가 공직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에도 동참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윤영석(양산 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성 범죄나 사생활 침해 범죄에 악용되는 위장형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 ·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장형카메라의 취급 및 소지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그 사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안을 마련해 위장형카메라가 범죄 및 사생활 침해행위 등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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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