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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잘못 지급하고 회수도 못해"

2017년 이후 236억 원 오지급…회수율 70.9% 그쳐
정우택 "부당수급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 주문

  • 웹출고시간2022.09.26 14:48:41
  • 최종수정2022.09.26 14:48:41
[충북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은 26일 막대한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보존해주는 공무원 연금이 잘못 지급되거나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잘못 지급된 연금은 총 236억6천800만 원에 달했다.

공단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파면·해임 후 복직 △사망 등 신고지연 △정지기관 신고지연 등으로 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기지급된 연금의 일부나 전체를 환수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7년 28억3천700만 원(87명) △2018년 38억4천200만 원(144명) △2019년 36억700만 원(161명) △2020년 66억2천600만 원(200명)△2021년 31억8천300만 원(137명) △올해 8월 기준 35억7천300만 원(114명)이었다.

이 가운데 70.9%인 167억9천100만 원은 회수됐으나 29.1%인 68억7천700만 원은 회수되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

연도별 회수율은 △2017년 88.0% △2018년 67.9% △2019년 60.7% △2020년 68.4% △2021년 61.6% △올해 8월 말 기준 84%였다.

발생 사유는 연금 지급 이후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97억5천200만 원(317명)이었고 파면·해임 후 복직한 경우는 99억1천400만 원(144명), 연금수급자 사망 등 신고지연은 34억3천400만 원(201명), 정지기관 신고지연은 5억4천900만 원(181명)이었다.

이 중 회수율은 금고이상의 형 확정이 50.6%로 가장 낮고, 파면·해임 후 복직이 82.7%, 사망 등 신고지연 91.1%, 정지기관 신고지연 94.7% 순이다.

정 의원은 "공무원연금은 매년 막대한 적자를 국민세금을 통해 보전해 주고 있는 만큼 잘못된 연금 회수문제는 국민과의 신뢰문제"라며 "연금이 잘못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하고, 부당수급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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