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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금품수수 등 기강 해이 도 넘어

행안부 2016년 이후 108명 징계
음주운전 26명 최다…性 비위도
정우택 "재발 방지대책 강구해야

  • 웹출고시간2022.09.20 14:43:23
  • 최종수정2022.09.20 14:43:23
[충북일보]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올해 들어 11명 나왔다.

지난 2016년부터 총 108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이 행안부가 제출한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받은 행안부 공무원은 본부와 소속기관을 합해 총 108명이 있었다.

행안부 소속 징계공무원은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2016년 17명, 2017년 18명이었고 2018년 15명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는 다시 19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다 2020년에는 10명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18명으로 반등했다.

올해는 금품수수 파면 사례를 포함해 징계받은 공무원이 8월까지 이미 11명에 이른다.

전체 징계 사유를 분석해보면 음주운전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은 올해에도 3건 있었는데 이들은 정직 1∼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추행은 4건이었으며 성희롱은 5건, 성추행 의혹 사건 묵인은 2건이었다. 성매매와 성 풍속 위반은 3건이었다. 이른바 '성 비위' 사례가 많았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폭언·폭행은 8건이었다. 공금횡령은 6건, 금품·향응 수수는 5건이었으며 업무처리 부적정 6건, 직무 유기 및 태만 4건 등이 있었다.

정 의원은 "정부혁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인 행안부에서 올해 고위공무원이 복무규정위반으로 해임되고 지난해는 중간관리자가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으로 해임되는 등 복무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행안부 장관은 직원들의 각종 비위 사례를 면밀한 검토해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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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