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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혐의자 솜방망이 수사 우려

특가법상 불구속 비율 99.2%…보존 조치도 부족
임호선 의원 "국세청·경찰청 업무협조 강화 필요"

  • 웹출고시간2022.09.20 14:46:16
  • 최종수정2022.09.20 14:46:15
[충북일보] 경제범죄 중 하나인 조세포탈 범죄 혐의자에 대한 불구속 비율이 99.2%에 달해 솜방망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사진)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조세포탈로 송치된 629명 중 구속된 인원은 5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266명 중 3명, 2021년에는 223명 중 1명, 올해는 8월 기준 140명 중 1명만 구속됐다.

불송치 비율도 높았다. 특가법상 조세포탈은 국세청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불송치 처분이 전체 58.2%에 달해 고발이 과도하거나 수사가 미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당국의 보전 조치 또한 부족했다. 보전 조치란 범죄수익을 포착한 경우 해당 재산을 동결 조치하는 것으로 경찰은 5억 원 이상의 포탈세액에 대해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2020~2021년 특가법상 포탈세액은 약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경찰에 의해 보전된 조세포탈 범죄수익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범죄 입증에 애를 먹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세청의 고발과 협조가 절실한 조세포탈범죄는 그 특성상 범죄를 입증하기까지 많은 증거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건 처리 기간 3개월을 초과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20년 61.7%에서 2022년 8월 기준 90.4%로 증가했다.

임 의원은 "포탈세액에 대한 보전 조치를 제대로 안착시켜 조세포탈범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국세청과 경찰청 등 조세범죄 관련 기관 간의 적극적 업무협조와 상호교류를 통해 경찰의 지능범죄 해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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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