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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동의' 절차 신설 추진

이장섭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22.09.19 16:11:06
  • 최종수정2022.09.19 16:11:06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장섭(청주 서원·사진) 국회의원이 19일 국가 주요 에너지 계획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시 국회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다.

정부는 전기사업법 25조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의 15년의 중장기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 설계 등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전력 정책 방향을 담은 10차 계획(2022~2036년) 실무안을 발표했다.

원전 비중을 8.9%p 상향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8.7%p 낮추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홀대 정책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까지 줄이고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2%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가 개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국가 미래 에너지 정책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 의원은 "대기업 10곳 중 3곳이 글로벌업체로부터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납품조건으로 요구받고 있다"며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이 안 된다면 국내 기업은 해외로 떠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반재생에너지 정책은 국내 산업경쟁력을 하락시키고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국내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동의 절차를 마련해 국가 주요 에너지 계획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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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