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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3년 간 13억8천천만 원 납부 전국 5번째
민형배 의원 "'돈내면 그만' 인식 개선해야"

  • 웹출고시간2022.09.18 13:03:39
  • 최종수정2022.09.18 13:03:39
[충북일보] 충북대병원이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은 총 13억8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립대학교병원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남금 납부 현황(2019~2021)'을 보면 3년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 3.4%를 준수한 곳은'강릉 원주대 치과병원'이 유일했다.

충북대병원 등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했다.

지난해 충북대병원은 법정 장애인 의무 비율 3.4%인 75명을 고용해야 했지만 실제 고용된 인원은 2.20% 수준인 50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충북대병원이 낸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은 5억2천548만7천 원에 달했다. 2019년에는 3억5천30만5천 원, 2020년에는 5억890만 원의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 최근 3년간 13억8천469만4천 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대병원은 서울대병원(111억2천796만9천 원), 경북대병원(26억8천184만4천 원), 충남대병원(20억4천500만 원), 전남대병원(17억8천308만 원)에 이어 5번째로 많은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을 냈다.

2021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비율은 3.4%였지만 지난해 6월 의무 고용률을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3.6%가 적용됐다. 2024년 이후에는 3.8%로 상향된다.

민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 문제의 반복된 지적은 '돈 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 때문"이라며 "전문인력 고용이 어렵더라도, 공공의료의 대표 격인 서울대병원 등이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비율은 2024년 이후에는 3.8%로 오를 방침이라 이들 기관의 부담금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장애인 고용제고는 병원만이 아닌 관계당국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대책 수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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