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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의원 "보복 범죄 가중 처벌 필요"

최근 5년간 특가법상 1천575건 발생
협박 > 위력행사 > 폭행 > 상해 順

  • 웹출고시간2022.09.18 12:49:58
  • 최종수정2022.09.18 12:49:58
[충북일보] 최근 5년간 보복 목적의 범죄가 1천5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총 1천575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보복 범죄는 자신이나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을 비롯해 수사 단서 제공·진술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를 말한다.

보복 범죄는 지난해 434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268건, 2019년 294건, 2020년 298건 일어났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81건 발생했다.

2018~2021년 보복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협박이 600건(38%)으로 가장 많았고 위력행사(274건), 폭행(260건), 상해(127건)가 뒤를 이었다.

면담 강요 16건, 감금 7건, 체포 1건이었고 보복 범죄가 살인까지 이어진 경우도 9건이 있었다.

정 의원은 " 최근 서울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용의자는 과거 피해자 스토킹 전력 등 보복 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다"며 "보복 범죄는 법치와 국가치안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엄격하게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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