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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응 못 얻는 청주시 주차 행정

시 "애초에 불법주차구역… 유예·면제 기준 마련 필요성도"
공동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추진… 건축예정자 반발 예상
건축 업계 "시간적·자금적 어려움 증가 확실"

  • 웹출고시간2022.09.14 20:37:59
  • 최종수정2022.09.14 20:37:59

상습 불법주정차 등으로 교통문제를 유발했던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에 최근 노상주차장이 조성됐다. 하지만 노상주차장 조성 이후에도 불법주정차는 여전해 이 도로를 주행중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는 등 위험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안전한 교통 소통과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다각적인 주차 관련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무심천의 상가 인근 노상주차장 설치와 이에 따른 주차단속으로 상인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강화될 예정이어서 건축예정자들의 반발이 불보듯한 상황이다.

청주시가 당면한 문제는 도로변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 인한 이해당사자들의 민원이다.

시는 최근 무심서로 흥덕대교~운천초등학교 구간 무심천변 쪽에 노상주차장 96면을 설치했다.

이 구간은 양방향 주·정차로 교통 소통이 불편하고, 중앙선 침범 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단속요청이 빈발했던 곳이다.

상습 불법주정차 등으로 교통문제를 유발했던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에 최근 노상주차장이 조성됐다. 하지만 노상주차장 조성 이후에도 불법주정차는 여전해 이 도로를 주행중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는 등 위험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 김용수기자
또 종전까지는 주차구역이 없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시는 이 구간에서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심각한 주차난을 고려해 한쪽면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반대쪽은 '집중 단속'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노상주차장 설치 이후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설치 전엔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주를 이뤘지만, 설치 후엔 여전한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은 물론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심서로 양쪽 주차로 인해 교통 소통에 문제가 있다. 중앙선 침범이 빈번하다. 단속해달라'는 민원에 따른 단속이 예정되자, 인근 상인들로부터 '단속을 못하게 해 달라. 한쪽 면 주차라도 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다. 이에 한쪽 면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주정차를 막고,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내 각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는 사업은 지속 추진중"이라며 "예산 등의 문제로 즉각적인 마련은 어렵지만, 꾸준히 늘려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시 관계자는 "무심서로 주차단속은 인근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고려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이뤄지고 있다"며 "과태료 처분에도 불법주차가 여전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6개월 정도 단속이 진행되면 차차 불법주차는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상습 불법주정차 등으로 교통문제를 유발했던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에 최근 노상주차장이 조성됐다. 하지만 노상주차장 조성 이후에도 불법주정차는 여전해 이 도로를 주행중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는 등 위험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이어 "애초에 무심서로는 주차하면 안 되는 곳이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다만, 단속 강화만이 아닌 유예·면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로 인한 건축예정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 교통정책과가 제출한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해 강화 규제가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개정안은 지역 내 주차난과 불법주차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공동주택·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주요도시 대비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 3위로 승용차 의존율이 높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 7월 31일 기준 50만4천473대다. 2010년 이후 연평균 5.9%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시가 16개 공동주택(소형 5, 중형 5, 대형 6)을 조사한 결과 차량등록대수 대비 주차장이 부족하고, 평형이 커질수록 평균 세대 당 등록대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의 세대 당 법정 주차대수는 0.70대다. 평균 설치 대수는 0.78대로 기준보다 많지만, 평균 세대 당 차량 등록대수는 1.23대로 설치 대수를 훌쩍 뛰어넘는다.

85㎡ 이하의 설치 대수는 1.32대(법정 1.00대), 등록대수는 1.72대다. 85㎡ 초과의 설치 대수는 1.86대(법정 1.65대), 등록대수는 2.19대다.

상습 불법주정차 등으로 교통문제를 유발했던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에 최근 노상주차장이 조성됐다. 하지만 노상주차장 조성 이후에도 불법주정차는 여전해 이 도로를 주행중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는 등 위험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청주 지역 모든 공동주택에서 주차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시는 세대 당 △60㎡ 이하는 1.05대 이상 △60㎡ 초과 ~ 85㎡ 이하는 1.5대 이상 △85㎡ 초과는 1.7대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 제도와 동일한 방식의 규제이므로 기술적 집행의 문제는 없다. 공동주택 신설 시 주차장 설치 확보에 따라 시민편의가 증대될 것"이라며 "관련 조례는 오는 10월 청주시의회에서 논의된 이후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업비 추가 소요가 불가피해진 건축예정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사업 시행 면적은 똑같은데 주차면적이 늘어나면 세대 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세대 수를 유지한다면 지하주차장을 더 넓거나 깊게 만들어야 한다"며 "증가하는 주차면 갯수와 이에 따른 사업비 추가소요액 등은 각 건축물 설계 과정에서 새로운 기준에 맞춰 따져봐야 겠지만, 단순히 생각해도 주차장 건축과 관련해 시간적·자금적 어려움이 증가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익 감소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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