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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식별 마크 부착 추진

정우택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고령 운전자 연령 65→ 70세 상향

  • 웹출고시간2022.09.07 17:05:49
  • 최종수정2022.09.07 17:05:48
[충북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식별표지 부착 제도와 고령 운전자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 중 70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 운전자로 정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 표지를 제작·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령 운전자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한 주의 운전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5년인 나이의 하한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9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은 완화됐으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돼 왔다.

현행 10년으로 규정된 일반적인 운전면허 갱신기관과는 달리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연령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5년이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는 3년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고 최근 평균수명 연장 및 노인들의 건강상태 향상에 따라 사고발생이 낮아지고 있어 65~69세 연령대의 적성검사 기간(5년)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양보 운전 및 주의 규정도 없어 이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가해 사고현황(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64~69세 연령대의 경우 사고건수 1만5천612건으로 다른 연령대의 사고유발 건수와 비해 낮은 수준이다.

40대 이상 연령대의 사고 현황은 40~44세 1만6천647건, 45~49세 1만8천847건, 50~54세 2만2천480건, 55~59세 2만3천377건, 60~64세 2만4천139건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규제는 교통사고의 발생건수·치사율, 신체 건강연령 변화, 고령자 배려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고령 운전자 마크 표시 제도는 고령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운전하고, 배려받는 교통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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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