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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9.01 16:32:07
  • 최종수정2022.09.01 16:32:07

김순구

(전)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감정평가사

깡통전세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깡통전세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다.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된 '세 모녀 깡통전세 사기 사건'을 비롯해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깡통전세는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 다세대·다가구주택에서 많이 나타난다. 피해자는 주로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이다. 깡통전세로 인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도 상대적으로 부동산시장의 경험이 적고 정보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사고 금액이 7월 말 기준으로 4천279억 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벌써 지난해 5천790억 원의 79.3%에 이르렀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아직 보증금반환보험의 가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에 지난 7월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위험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추석 이전에 구체화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세사기를 조직적으로 하는 건물주와 브로커 등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피해 확산을 막는 일은 물론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필자가 지난 글('깡통전세방지, 부동산시장 투명화가 답이다', 2022. 6. 30.)에서도 밝혔듯이 중앙과 지방정부, 부동산시장에 정통한 전문가가 함께 시장 참여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시장 참여자도 전세 계약 전 주변 시세 및 등기부등본 등 공문서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 기본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필자는 감정평가사다. 감정평가사는 부동산시장의 전문가로서 부동산시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으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좀 더 투명한 가격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감정평가사도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일조하고 있다. 현 부동산 시세 대비 전세 계약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의 '전세가격 적정여부 상담센터'와 신축 다가구주택 등에서 주택가격 및 선순위 보증금액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방지를 위한 경기도의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모두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과 지방정부, 부동산시장에 정통한 전문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깡통전세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공공과 전문가가 모두 합심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여건에 따라 주거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깡통전세뿐만 아니라 국민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전문가가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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