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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직접 환급 규정 신설 추진

이장섭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내년 12월 31일까지 ℓ당 200원 가능

  • 웹출고시간2022.08.31 14:32:41
  • 최종수정2022.08.31 14:32:41
[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경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일정액을 환급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이 최종소비자가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휘발유, 경유는 ℓ당 200원의 개별소비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유류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탄력세율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지만, 유류세 인하가 최종소비자 가격에는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에너지 소비자단체 'E-컨슈머 에너지 석유시장감시단' 조사 결과 지난 7월 23일 기준 전국 1만917개의 주유소 가운데 유류세 인하를 반영한 주유소는 2천228개에 불과했다.

유류세 인하 시행 이후 3주가 지났음에도 20% 정도만 부분적으로 인하한 것이다. 심지어 국제 휘발유 가격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인상된 사례도 나타났다.

법이 개정되면 정유사나 주유소의 가격 인하에 기대지 않고 소비자가 결제액에 대해 직접 환급받을 수 있어 민생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정부가 탄력세율로 세금을 인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정유사에 세율 조정 전후의 과세물품의 국내도매가격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조세특례제한법까지 개정되면 정유업계의 유통구조 투명화에 이어 합리적인 소비자가격 구조도 마련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고물가·고유가 시기에 높은 기름값은 서민에게 큰 부담이자 고통"이라며 "유류세 직접 환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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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