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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문턱 낮춘다

이장섭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역균형 가중치 30~40%→40~45% 확대
변재일·임호선 의원 등 18명 발의 동참

  • 웹출고시간2022.08.30 17:11:53
  • 최종수정2022.08.30 17:11:53
[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사진) 의원이 국가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시 지역 균형발전 항목의 가중치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경제성을 지나치게 중시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구조에서는 인구수와 인구밀도가 낮은 비수도권 낙후 지역의 국가재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매우 힘든 실정"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변재일(청주 청원)·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 등 18명이 동참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 재정 운영의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타당성과 경제성을 분석하는 절차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침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 훈령으로 마련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는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등 사업유형별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성 등의 평가항목을 두고 전체 100% 범위에서 평가항목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일부 제도가 개편되면서 비수도권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30~40%의 지역균형 발전 평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으나, 지역침체·노후화 해소를 위한 지역의 SOC 사업 등 국가재정사업 추진에 있어 여전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건설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비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정보화사업 등의 다른 재정사업에는 별도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마저도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설사업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인 30~40%의 비율을 40~45%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R&D 정보화 사업과 기타 재정사업의 경우에도 5~10%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비수도권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30~40%로 하고 있지만, 실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30% 초반의(30.4~32.5%)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시행에 차질을 빚던 지방의 재정사업에 탄력을 받길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공급이 수요를 낳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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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