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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8.23 15:39:03
  • 최종수정2022.08.23 15:58:31
[충북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은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개별적으로 안장된 국가유공자 묘지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현충원, 호국원 등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그러나 국립묘지가 유족의 거주지와 원거리에 있는 등의 이유로 당사자나 유족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는 탓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절반은 개별 묘지에 안장되고 있다.

정 의원이 공개한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지난 2017~2021년) 사망한 국가유공자 10만351명 가운데 국립묘지 안장된 유공자는 5만619명으로 안장률은 50.4%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가 사망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하고 △국립묘지 외 안장 국가유공자 묘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묘지관리의 지원 등에 관한 권한을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들의 후손은 고령으로 묘지관리가 어려운데다 국가의 관리 지원도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묘지가 방치되는 것을 막고, 국립묘지 외 안장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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