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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 투기성 주택거래 행위 막는다

이종배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 추진
허가구역 지정 시 대상자·용도 등 특정 가능

  • 웹출고시간2022.08.21 14:29:12
  • 최종수정2022.08.21 14:29:12
[충북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의원은 외국인 등 투기성 주택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구역 내 모든 대상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해 투기행위와 관련이 없는 국민까지 재산권 처분 제한 등 고강도 규제를 받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외국인의 주택 다량 매수에 따른 가격 상승과 투기성 주택 거래로 인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집값 상승기 외국인에 의한 주택 매수건수는 2016년 5천713건에서 2021년 8천186건으로 5년 사이 43.3% 증가했다.

1명이 최대 45채를 매수하는 주택 매집, 미성년자 매수, 높은 직거래 비율 등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징후도 포착되는 등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엄정 대응해야 하는 사항으로, 법이 개정되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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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