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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종편 4사 재난방송 늑장부려"

방통위 수해 관련 모니터링 결과 분석
지상파 대비 횟수·건수 절반도 못미쳐

  • 웹출고시간2022.08.18 15:34:20
  • 최종수정2022.08.18 15:34:20

<표> 장마ㆍ집중호우 관련 재난경보 자막방송 5분 초과 지연현황

[충북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의원은 18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이달 초 종합편성채널 4개사의 재난방송·재난경보 자막방송이 미흡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수해 관련 재난방송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8~12일 집중호우 기간 종합편성채널의 재난방송 실시 횟수와 시간이 지상파 방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재난경보 자막방송의 경우 5분을 초과해 지연방송된 건이 수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집중호우 기간 KBS를 포함한 지상파 3사는 평균 61회, 19.9시간(1천194분) 동안 재난방송을 했다.

반면 종편 4사는 평균 24.5회, 6시간(404.7분) 재난방송을 실시해 지상파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재난경보 자막방송 실시현황을 보면 5분을 초과해 지연된 종편 방송사는 채널A(17건), JTBC(16건), TV조선(15건), MBN(7건) 순이었다.

이는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는 5분을 초과해 지연된 자막방송이 없었다.

첫 호우 재난경보 방송자막 요청이 있었던 것은 지난 8일 낮 12시 4분인데 JTBC는 42분 지연된 낮 12시 46분 자막 방송을 실시했다.

지난 10일 산사태 재난경보 방송자막 요청에 대해 TV조선은 28분 지연된 오후 5시 28분에 자막 방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 의원은 "'방송발전기본법'에서는 재난방송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통위가 고시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 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서 '방송사업자는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 등을 실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종편의 자막방송 지연은 현행 법 규정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재난알림 자막방송이 지연된 약 40분, 28분은 국민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는 시간인 만큼 종편 4사는 신속한 재난방송 및 자막방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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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