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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환경위생' 업무 놓고 행정직-교사 갈등

교육청노조 "법령 일부만 발췌 임의 해석 후 업무 회피" 지적
전교조 충북지부 "보건교사 임무는 보건교육·학생건강관리"

  • 웹출고시간2022.07.18 21:31:53
  • 최종수정2022.07.18 21:31:53

충북교육청노동조합 김광소(맨앞) 위원장이 18일 충북교육청 기자실에서 전교조충북지부의 '보건교사 업무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 충북교육청노조
[충북일보] 충북지역 학교 보건교사의 환경·위생업무 담당 문제가 '업무 떠넘기기' 논쟁으로 번지면서 교직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충북교육청노동조합은 18일 충북교육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의 최근 '보건교사 업무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했다.

충북교육청노조 김광소 위원장은 이날 "구성원 다수가 교원인 학교에서 소수가 근무하는 행정실 공무원에게 교육활동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 떠넘기기와 무리한 희생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국·공립학교의 교원과 행정실 직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각종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일부 교원단체는 법령의 일부만 발췌해 임의 해석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회피하려 한다"며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교사에게 환경위생 시설업무 부과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전교조충북지부를 겨냥했다.

이어 "보건교사의 직무를 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23조는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보건지도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충북지부 노조원들이 지난 13일 충북교육청에서 '보건교사 업무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전교조충북지부
충북교육청노조는 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되더라도 학생교육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교원은 어떠한 행정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오로지 교육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10조가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그러나 일부 교원단체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해석하고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계속 흔들면서 법령에서 정한 업무마저 다른 동료 교직원에게 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앞으로도 업무 떠넘기기가 지속되고 행정실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조합원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갈등을 유발하는 잘못된 단체행동을 즉각 멈추고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령에서 정한 직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서로가 존중하면서 돕고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할 때 최적의 교육환경을 학생들에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며 "절차가 불합리하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관련 기관을 상대로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충북교육청노조는 충북교육청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노조는 "공무원이 법령에 정한 업무를 거부해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충북교육청은 이 상황을 오히려 즐기면서 남의 일인 것처럼 관망하는 듯하다"며 "교육감은 법과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할 일을 하도록 지도하고 이 같은 혼란과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성의 있는 교육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전교조충북지부는 지난 13일 충북교육청에서 '보건교사 업무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교사에게 환경위생 시설업무 부과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시설 관리업무 강요는 학생건강관리를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충북교육감은 보건교사의 시설 관리·점검 업무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충북지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보건교사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환경위생 업무'라는 이름으로 시설관리, 점검업무를 보건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교원의 임무를 교육으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과 보건교사의 임무를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로 규정한 학교보건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역설했다.

전교조충북지부는 "교사는 저수조(물탱크)관리, 상하수도검사, 수도관 수질관리, 라돈, 미세먼지 등 오염된 공기 질 관리, 공기청정기 관리, 교내외 소독 등 시설을 점검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교사들의 법률적 직무를 훼손하며 교사들에게 환경위생 관련한 행정, 시설 관리를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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