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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체불금품 5억여 원 적발

22년도 상반기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사업장 95개소, 노동관계법 위반 시정지시 240건 등

  • 웹출고시간2022.07.12 11:08:41
  • 최종수정2022.07.12 11:08:41
[충북일보]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최근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업장 95개소의 법 위반 사항 240건을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또 체불금품(임금, 각종 수당, 퇴직금 등) 5억2천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주요 법 위반 사항은 △임금명세서 미교부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연차미사용수당 및 연장·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퇴직금 14일 이내 미청산 등이다.

여기에 비교적 시행기간이 짧은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에 관한 위반사항도 많았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가 아직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각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노동지청은 하반기에도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함께 노동관계법에 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하 지청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노동관계법 사항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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