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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체불금품 5억여 원 적발

22년도 상반기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사업장 95개소, 노동관계법 위반 시정지시 240건 등

  • 웹출고시간2022.07.12 11:08:41
  • 최종수정2022.07.12 11:08:41
[충북일보]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최근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업장 95개소의 법 위반 사항 240건을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또 체불금품(임금, 각종 수당, 퇴직금 등) 5억2천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주요 법 위반 사항은 △임금명세서 미교부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연차미사용수당 및 연장·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퇴직금 14일 이내 미청산 등이다.

여기에 비교적 시행기간이 짧은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에 관한 위반사항도 많았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가 아직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각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노동지청은 하반기에도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함께 노동관계법에 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하 지청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노동관계법 사항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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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