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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8월까지 반려견 동물등록하세요"

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웹출고시간2022.07.11 10:21:00
  • 최종수정2022.07.11 10:21:00
[충북일보] 세종시가 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로,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 또는 동물의 상태(사망, 되찾음, 외장형 목걸이 분실 등)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동물병원이나 시 동물위생방역과에서 할 수 있고, 소유자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60만 원 이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만 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창희 시 동물위생방역과장은 "반려동물 보호와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세종시 반려인의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종이형에서 카드형 등록증을 신규 도입해 동물등록 신규신청 및 동물등록 변경신고자에게 카드형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현재 관내 반려동물 등록수는 지난 6일 기준 1만 4만405마리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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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