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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에게 가로등 제공받은 충북도 공무원 경찰 조사

  • 웹출고시간2022.07.07 16:22:59
  • 최종수정2022.07.07 16:22:59
[충북일보] 공사 납품업체에게 가로등을 무상으로 받아 자신의 집에 설치한 충북도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도 산하기관인 산림환경연구소에 근무하며 조령산 휴양림 보완사업 공사를 관리감독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납품업체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가로등과 기둥을 무상으로 받아 자신의 집에 설치했다.

도는 지난해 이같은 사실을 제보받아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지만 당시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조사에 나서자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A씨에 대한 중징계와 수사를 의뢰를 요구하는 처분요구 공문을 도 감사관실에 보냈고, 도 감사관실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8조에는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이외에도 자기 집에 심은 잔디 등 조경수, 야외용 테이블 등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사고 있어 도 감사관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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