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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로점용료 4분의 1 감면

민간사업자 등 대상 2022년 도로점용료 25% 감액 추진
코로나19 피해·경기침체 극복 지원 목적

  • 웹출고시간2022.07.07 09:34:07
  • 최종수정2022.07.07 09:34:06
[충북일보] 세종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간사업자·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액한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진출입로 등으로 공공도로 일부를 점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적용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정기분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2020년 25%를 소급적용해 2021년 도로점용료를 50% 감면한 바 있다.

감면 방식은 정기분 도로점용료와 올해 처음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를 25% 감액 부과하며, 별도 신청 없이 22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에 일괄 적용해 7월 31일까지 고지서를 발급한다.

시는 이번 정책으로 연간 도로점용료 26억 8천500만 원(1천807건) 중 3억 6천만 원(1천570건)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성수 도로과장은 "장기간의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이번 조치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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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