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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차량 폐차대금으로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제천시, 차령초과 말소차량 폐차대금 자진납부로 체납액 징수 추진

  • 웹출고시간2022.07.06 11:55:21
  • 최종수정2022.07.06 11:55:21
[충북일보] 제천시가 차령초과 말소등록 대상 차량을 폐차하는 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 체납자에게 폐차대금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독려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 내 폐차장 6개소와 교통과에 협조 안내문을 방문해 전달하고 안내 배너를 설치했다.

특히 폐차장에는 폐차 입고상담 시 자동차 등록원부에 나타나는 압류 차량관련 지방세와 과태료 등 체납액 여부를 세정과에 문의(조회) 후 체납자에게 알려주고 폐차대금으로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2003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며 10~12년이 경과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각종 압류가 있어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으며 2021년 기준 206대에 이른다.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의 도입으로 무단방치차량이 줄고 부실채권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지만 지방세와 과태료를 고의로 체납한 상태에서 압류된 차량을 손쉽게 말소 등록하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현행 차령초과 말소등록절차는 차량 소유주가 차령초과 된 차량에 대해 말소 등록하고자 폐차장에 입고 후 제천시 교통과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교통과에서는 압류한 이해관계인(압류권자, 저당권자)에 말소 예고통보를 보내게 되며 각 이해관계인은 차령초과 폐차말소 공문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실익을 검토 후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이다.

시는 폐차장과 공조한 체납액 징수와 함께 폐차에 따른 차량 대체압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압류차량 공매, 부동산압류와 공매 등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이 압류된 상태에서 폐차·말소가 됐다고 차량에 있는 각종 세금과 과태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체납자에게 폐차 후에도 체납액을 반드시 납부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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